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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4일(금)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 다만,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과 다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여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
▶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50만 원을 지원한다.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º 다만,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7일(월) 9시부터 3월 11일(금)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10일(목), 3월 11일(금)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 활용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11.(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➊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❷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❸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❹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1.3.29.~4.2.)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누리집이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중복수급 관련
□ 동 지원금(50만 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 다만, 추후 공고 예정인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 지원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을 할 예정이며 이 경우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 한편, 22년 1월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도 동 지원금(50만 원)과 중복하여 수급받을 수 없다.
▶ 지원시기
□ 동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3월 11일(금)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3월 18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한편, 사업을 공고한 ’22년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지원 직종에 한정)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 지원요건
□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소득감소 요건) 또한,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 ➃‘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
□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규 신청은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24일(목)부터 3월 29일(화)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5월 중순 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중복수급 관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며, ’ 21.12월~‘22.1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1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 기존 : 3월 7일 ~ 3월 11일
- 신규 : 3월 21일 ~ 3월 29일
지급기간
- 기존 : 3월 11일(금)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3월 18일(금)까지 지급
- 신규 : 5월 중에 일괄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지원 금액
- 기존 : 50만 원
- 신규 : 100만 원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