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빈칸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세금을 산정하는 지표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동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직접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도 온라인과 직접방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열람하신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 해당 동사무소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동사무소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제출하신 경우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부동산가격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동사무소 등에서 서면(직접제출, 우편, 팩스)으로 제출하신 분들은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면 부동산가격알리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을 각종 세금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므로 꼭 확인해 보시고 불만이 있을 경우 해당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