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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2022년 2분기의 경우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1. 손실보상선지급 지원대상 및 금액
- 2022년 4월 1일(금)부터 2022년 4월 17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2만 개사
- 지원금액 : 100만 원
2. 신청방법
- '손실보상선지급.kr'에 접속하여 신청
-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부제로 신청, 6월 14일부터 5부제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5부제 일정표
- 신청시간(5부제) :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 신청시간(5부제 이후) : 6월 14일 오전 9시 부터 24시간
3. 손실보상선지급 절차
대상확인 → 신청 → 약정 → 지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약정 방법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 약정을 통한 비대면 체결
-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평일 09:00~18:00)하여 체결
4. 손실보상금 확정 후 정산 방법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1.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 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2.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3.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 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금선지급.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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