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빈칸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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