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항문건강체크

프로야구경기결과

민생회복소비쿠폰

오늘무료운세보기

로또분석

오늘뭐먹지룰렛

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 용어정리

👍😁❤️😊😂🤣😍👌 2022. 2. 20. 14:11

이곳은 빈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쓰는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 모두 중대재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법에 대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의하면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중대산업재해(법 제2조 제2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벙(법 시행령 별표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
직업성 질병(중대재해특별법 시행령 별표1-1
중대재해특별법 시행령 별표1
직업성 질병(중대재해특별법 시행령 별표1-2

 

 

 

 

 

 

▶ 중대시민재해(법 제2조 제2호)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공중이용시설(법 제2조 제4호) : 아래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4. 그 밖에 1~3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공중교통수단(법 제2조 제5호)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라 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4. 「해운법」 제2조 제1호의 2의 여객선
  5. 「항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제조물(법 제2조 제6호) :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사자(법 제2조 제7호)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2.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사업주(법 제2조 제8호)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경영책임자 등(법 제2조 제9호)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마무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하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많이 복잡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중대재해산업재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 중대산업재해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

 

728x90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티스토리툴바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