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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쓰는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 모두 중대재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법에 대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의하면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중대산업재해(법 제2조 제2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벙(법 시행령 별표 1)
▶ 중대시민재해(법 제2조 제2호)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공중이용시설(법 제2조 제4호) : 아래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공중교통수단(법 제2조 제5호)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조물(법 제2조 제6호) :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사자(법 제2조 제7호)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주(법 제2조 제8호)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경영책임자 등(법 제2조 제9호)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하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많이 복잡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중대재해산업재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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