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빈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면 세입자는 현 거주지에서 전출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무엇인지, 신청조건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될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세입자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항력을 유지해 주면서 이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전액 또는 일부) 거주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계약기간의 종료 이외에도, 해지통고, 합의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해지통고
1. 민법 제63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2.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625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3. 민법 제627조에 따라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 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해지통고가 도달한 경우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라 상호 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통고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5. 민법 제627조에 따라 임차물의 멸실로 암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된다. 만약 임차권등기보다 근저당 등 다른 권리가 먼저 설정된 경우는 경매 시 먼저 설정된 권리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
3.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다른 임차인이 임차할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률 정보
여기까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지고 난 후 본인이 들어갈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셔야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조건 대해 정리해 놓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조건
경매에서 말하는 대항력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한 기간 동안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
funfun-today.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