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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인적공제가 궁금하신가요?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아래의 설명을 보시면 인적공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된다. 아래에서 기본공제 조건은 아래와 같다.
사망자의 경우도 과세기간 내에 해당기간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건은 아래 조건과 동일하다
1. 배우자 - 과세기간종료일(12월31일) 현재 배우자(연도중 사망자 포함) - 혼인신고가 된 경우만 인정 - 연도중 이혼 한 경우는 제외 - 소득이 없는 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 500만원이하 - 근로소득은 없고 근로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과 근로외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연간소득 = 근로소득 - 그 외 소득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아래 그림 참조) # 그 외 소득 : 연금, 사업, 기타, 이자, 배당,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합계 |
2. 형제자매 -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경우[60세이상, 20세이하, 2021년귀속 연말정산시: 1961.12.31. 이전 출생자 또는 2001.1.1. 이후 출생자)] * 소득이 없는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 500만원이하 * 근로소득은 없고 근로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과 근로외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경우(20세 초과~ 60세미만) * 소득세법상 장애인일 경우 기본공제이며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야 함 - 소득이 없는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 500만원이하 - 근로소득은 없고 근로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과 근로외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란] 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이거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③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전상군경, 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자 ---------------------------------------------------------------------------------------------------------------------------------------- -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60세이상, 20세이하) * 동일한 주소에 같이 살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퇴거 * 소득이 없는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 500만원이하 * 근로소득은 없고 근로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과 근로외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20세 초과~ 60세미만) * 동일한 주소에 같이 살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퇴거 * 소득세법상 장애인일 경우 기본공제이며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야 함 - 소득이 없는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 500만원이하 - 근로소득은 없고 근로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과 근로외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3.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하는 경우(60세 이상) * 소득이 없는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 500만원이하 * 근로소득은 없고 근로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과 근로외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하지 않는 경우(60세 이상) * 주거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 소득이 없는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 500만원이하 - 근로소득은 없고 근로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과 근로외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하지 않는 경우(60세 미만) * 소득세법상 장애인일 경우 기본공제이며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야 함 - 소득이 없는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 500만원이하 - 근로소득은 없고 근로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과 근로외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4.직계비속(자녀,손자녀) - 20세 이하(2001.1.1이후 출생) * 소득이 없는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 500만원이하 * 근로소득은 없고 근로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과 근로외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20세 초과의 경우 * 소득세법상 장애인일 경우 기본공제이며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야 함 - 소득이 없는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 500만원이하 - 근로소득은 없고 근로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과 근로외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 원),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원), 한부모(100만 원)의 경우 아래의 조건에 충족할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중복 적용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한다.
1. 장애인 - 대상자가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에 해당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이거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인 경우 ----------------------------------------------------------------------------------------------------------------------------------------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이거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이 아닌 경우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이거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이 아닌 경우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않은 경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위의 상이자란?]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②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자 |
2. 부녀자 - 대상자가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에 해당 - 여성만 해당 - 종합소득세 3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41,470,588원 이하일때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임) - 배우자 있을 경우 - 배우자 없을 경우는 세대주이고 기본공제대상자가 있어야 함 |
3. 한부모 - 배우자가 없어야 함 -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손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어야 함 |
여기까지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 중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정보",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참고하세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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