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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시행되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아동수당 사전 신청 기간은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아동수당 신청 조건이 되시거나 올해 지급대상이 끝나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 (경과) 2018.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6세 미만 → 2019.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 2019.9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4.2월생 ~ 2015.3월생 (만 7세 이상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해당 아동은 2022.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단, 아동의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기간은 달라지며, 상세 내용은 아래 표 참조)
※ 2015.4월 이후 출생아동은 법률 개정으로 지급 기간 자동 연장
지급 시기 생월 |
’21.9. | ’21.10. | ’21.11. | ’21.12. | ’22.1. | ’22.2. | ’22.3. | ’22.4. (개정법 시행) |
’22.5. | ’22.6. | ’22.7. | 비고 |
’14.1월생 | × | × | × | × | × | × | × | × | × | × | × | |
’14.2월생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 | × | |
’14.3월생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 | |
’14.4월생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22.4월부터 중지 |
’14.5월생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22.5월부터 중지 |
’14.6월생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22.6월부터 중지 |
’14.7월생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22.7월부터 중지 |
’14.8월생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22.8월부터 중지 |
’14.9월생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22.9월부터 중지 |
’14.10월생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22.10월부터 중지 |
’14.11월생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22.11월부터 중지 |
’14.12월생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22.12월부터 중지 |
’15.1월생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23.1월부터 중지 |
’15.2월생 | ○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23.2월부터 중지 |
’15.3월생 | ○ | ○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23.3월부터 중지 |
’15.4월생 | ○ | ○ | ○ | ○ | ○ | ○ | ○ | ○ | ○ | ○ | ○ | ’23.4월부터 중지 |
1) ’22.1월 이전 중단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급하지 않음
2) ’14.2월생은 1개월분, ’14.3월생은 2개월분 지급 /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사전신청 일자에 관계없이 ’22.1월분부터 소급지급
3) ’15.4월생은 현행법에 의해 ’22.3월까지 수급, ’22.4월부터는 법률 시행으로 자동 연장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법」부칙(법률 제 18579호, 2021.12.14.) 제7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이 법 시행일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자료 정비 기간(2022.2.9.~2022.3.31.)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지급계좌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 자료 정비 기간 이후에도 상시 수정 가능하나, 2022.4월분 아동수당 지급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간 내 수정해야 함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월 8일 이후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 기간(2022.2.9.~2022.3.31.) 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동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나, 동 기간 이후에 신청할 시 2022.1월분부터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 특히 2014.2월~2014.4월생은 사전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사전 신청 기간과 아동수당과 관련된 추가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2014.2월~2014.4월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번 신청기간(2022년 2월 9일 ~ 2022년 3월 31일)에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진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