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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작년 초과 세수를 이용하여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을 편성하였다. 이 추경안은 1월 24일(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방역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여하여 추가 지급한다.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그동안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최대 규모인 9.6조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320만 개다.
-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손실 보상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다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매출 감소
*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21.12.16 방역중대본)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등
지원금액은 300만 원이다.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한다.(2월 중)
*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서류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