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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신호 단속 카메라를 무시하고 위반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며칠 후 고지서가 날아왔다. 범칙금일까? 과태료일까? 정답은 모두 다이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확인해보자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법을 위반하였을 때 내는 벌금이다.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벌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 벌이다.
위의 사례에서 신호 위반을 하여 날아온 고지서를 확인해 보면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과태료 7만 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선택하게 고지서가 날아온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경우에 적용된다. 즉 본인 확인이 가능할 경우가 해당된다. 위의 사례에서 카메라에 단속된 신호위반의 경우 본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범칙금과 과태료 중에 선택해서 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만원 싼 범칙금을 낼까? 아니면 만원 비싼 과태료를 낼까? 당연히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을 받게 된다. 벌점 40점 이상 누적될 경우 1점당 1일 운전 정지이고 1년간 121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갱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원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