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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급여 신청 안내

👍😁❤️😊😂🤣😍👌 2022. 3. 9. 08:48

이곳은 빈칸입니다.

22년도 교육 급여 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2일(수)부터 18일(금)까지 운영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급여 신청

교육 급여 신청
교육 급여 신청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수업료를 포함하여,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누리집(oneclick.moe.go.kr)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새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류>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탑재,행정복지센터 비치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해당자 별도 준비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 ‘교육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되며,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월 기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

교육 급여 신청1
교육급여 선정 기준

  • 교육급여는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지원되며,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을 평균 21.1% 인상하였다. -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의 교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지속해서 인상해 왔다.    ※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액 평균 인상률: (2020) 16% → (2021) 24% → (2022) 21.1%
  • 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항목, 금액,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다.

※ [붙임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참고

  •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교육급여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제외한 학교 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한편,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입학금·수업료·학교 운영지원비는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을 별도 지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및 시행으로,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중 대한민국과 공익에 대한 기여가 특별히 인정되는 자와 그 동반가족은 난민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아프간 특별기여자특별 기여자 등 해당 외국인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편입되었으며, 당사자는 특별 기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고 교내 학생복지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는 학교장 추천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학교장 추천 비율: 시도 전체 교육비 지원 대상자 대비 학교장 추천 지원 학생의 비율

□ 아울러, 2022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학생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2022년 한시)’을 별도 신청(6월 말 예정)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새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신청을 권장한다.

교육 급여 신청3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내용 정리

  • 집중신청기간 : 3월 2일 ~ 3월 18일
  •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함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누리집(oneclick.moe.go.kr)]
  • 문의 사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

 

교육 급여 신청4
교육급여와 교육비 비교

자료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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